[축단협]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결정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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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3-08-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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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성명서] 권익위의 신속한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결정을 요구한다.hwp |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결정을 요구한다!
사회·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식사가액 3→10만원, 선물가액은 농축수산품목을 제외하라!
금일(8월 21일) 15시에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전국의 농축수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현 상황을 반영하고 경제침체를 타파할 수 있는 명절 전 권익위의 신속한 상향결정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물가상승 등의 고려와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선물가액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조정 폭은 50%를 인상 반영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의 인상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에서 종합 판단해 최종 확정키로 발표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현재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수산인들과 외식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소·돼지·닭과 같은 가축 폐사와 낙과, 그리고 축사와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복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소비둔화로 인한 내수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물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 가액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을 뿐이다.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국민 모두가 알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가액 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을 담지 못하는 낡고 비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상향하고 농축수산물은 선물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번 추석 명절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얼어붙은 내수시장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 농축수산인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국민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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